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불법 계엄 선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오후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한 혐의가 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8월 1일 내란 특검은 같은 혐의로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그는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