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성지구 도시개발, 토지대금·용역비 미지급 논란

  • 토지주, "약속 이행했지만 시행사 지급 없어…사법기관 고소"

  • 시행사 "조건 미충족으로 계약 불이행…계약 무효 주장"

부성지구 김성태 협약서 사본편집사진허희만기자
부성지구 김성태 협약서 사본(편집)[사진=허희만기자]


천안 부성6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과 강제 분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행사가 편입 토지주에게 토지대금과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토지주 김 모씨는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9-11 등 4필지 2,538평을 2021년 4월 평당 370만 원(지장물 포함)에 시행사 A대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당시 일부 지분권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토지 타협 협조 조건을 이행하면 토지가격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고, 2022년 5월 기존 평당 350만 원에서 70만 원이 상향된 평당 420만 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행사 A씨는 약속된 16억 원 상당의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6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민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성지구 토지 용역을 맡아온 B씨는 편입토지 8필지 2만1,985평의 매매계약을 완료했음에도, 일부 용역비 21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A씨는 “김 씨와의 토지가격 상향 협약은 조건 미충족으로 계약 위반 상태이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를 업무방해 등으로 역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용역비와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은 이미 지급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약 이행 여부 등 검토할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토지주와 시행사 간 갈등이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질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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