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쓰면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시행…최대 30만원 환급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관이 20일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관이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이 기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진다.

상품권은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쓸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이다.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1011월 환급분은 그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9월 15일∼11월 28일까지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시행한다. 응모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소비복권은 8월 1일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의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한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을 포함해 모두 10억원 규모의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간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3700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사업 운영 기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매출신장을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단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