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노란봉투법·상법' 줄처리에 野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 본회의서 '방송 3법' 중 방문진법 통과...마지막 법안 'EBS법' 상정

  • 노란봉투법·상법도 25일까지 처리 수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부터 5일간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방문진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언론학계·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문진법이 통과된 직후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며 "헌법 1조 위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정말 공정한 방송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으려면 지배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방송 3법이 시행되면 KBS·MBC·EBS는 3개월 이내 이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과 민주노총이 선호하는 인물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채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방송 2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지만 필리버스터가 24시간마다 종결되는 탓에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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