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논의·발표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노동 현장의 안전이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임금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특고 등 비전형 근로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산업재해가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취약부문의 근로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비전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하는 등 단기근속 관행을 개선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제재를 강화해 산업재해 감축에도 나선다. 특고와 플랫폼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도 확대한다.
산재 예방과 직결된 필수장비와 안전인력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근로자들의 작업중지 권한을 강화하고 야간 노동규율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정지 요청·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동시 2명 사망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시'로 확대한다.
자금 기관 투자자 등이 투자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ESG 평가에 산재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금융권에도 관련 자체 대출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추가 개선방안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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