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부는 AP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모든 비자 소지자는 지속적인 심사 대상이며, 부적격 요인이 발견되면 비자가 취소되고 미국 내 체류 중일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점검 항목과 관련해 △체류 기간 초과 △범죄 행위 △공공 안전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국무부는 “우리는 조사의 일환으로 법 집행이나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난 비자 부적격 요인 등을 포함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학생 비자·교환 방문자 비자 소지자에 대한 추방에도 집중해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국인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상업용 트럭 운전사에 대한 신규 취업비자 발급도 전면 중단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이 같은 조치가 즉시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 트럭을 모는 외국인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국 트럭 운전자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는 트럭 운전자가 영어를 능숙하게 말하고 읽어야 한다는 요건을 강화해 왔다. 이와 관련해 미 교통부는 운전자들이 표지판을 읽거나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해 교통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지적하며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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