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사금융 피해 20% 급증...금융위 "연내 추가 대책 마련"

  • 올해 피해신고 9465건...대부업법 시행 후, 불법 광고번호 차단 478건

불법사금융에 떠는 서민 묘사 사진ChatGPT
[이미지=챗GPT]
올해 들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1만건에 육박하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478건을 차단하고, 연내 추가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수는 94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882건) 대비 20% 늘어난 수치다. 2021년 연간 9238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1만건을 넘어서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전문가, 지자체 등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차단을 위한 초동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대부업법에는 연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계정 차단까지 가능해졌다. 실제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70건이 추가로 차단됐으며, 불법대부 광고 번호까지 포함하면 누적 478건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추심 즉시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 필요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관리감독 강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한 확대 △불법사금융 계좌 차단·동결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특히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절차에 수일이 걸려 그 사이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문제와, 대포폰·대포통장을 활용한 불법추심에 대한 단속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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