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건강 문제' 이유로 구속 후 첫 조사 불출석

  • 특검, 출석 응하지 않은 전씨에게 소환일 재통보 전망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22일 조사가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불출석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예정된 구속 후 첫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전씨는 전날 구속된 후 몸이 좋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씨에게 소환일을 재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이른바 '윤핵관' 등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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