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 국회 통과

  •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직후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25일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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