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우 피해 소상공인 1908명에 114억 선제 집행

  • 정부 재난지원금·위로금 더해 총 1400만 원 지원 규모

  • 내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간담회 순회 개최

충남상인연합회 사진충남도
도·시군 소상공연합회, 상인연합회와 순회 간담회 모습 [사진=충남도]


충남도가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보다 앞서 특별지원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피해 소상공인 13개 시군 1908명에게 1인당 600만 원씩 총 114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는 정부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도와 시군이 자체 마련해 집행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확정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호우 피해 위로금 50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면서, 소상공인 1인당 총 1400만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는 김태흠 지사가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분야별 지원금 현실화를 공식 건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충남도는 이와 별도로 도·시군 소상공연합회, 상인연합회와 순회 간담회를 열고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며 내년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정책(안)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조세제 도 소상공연합회 회장은 “신속한 지원 덕분에 피해 소상공인이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며 “내년도 정책 역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제의 도 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도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재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더 잘 살 수 있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1인당 50만 원씩 총 575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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