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 찬성 180표·반대0표·기권2표…'尹거부법' 모두 처리

  • 국민의힘 불참…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은 '기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 센' 상법개정안이 25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으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종료 표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전 '상법 일부개정법룰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중 가 184표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다.

이후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재석 182인 중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기권 2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로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 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 처리가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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