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앞서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공갈 혐의로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 외에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A씨가 투약하거나 교부받은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3년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 관련 전과만 6범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의사 B씨(44)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2021년 6월 액상대마 매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로 줄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자신의 병원 등에서 A씨에게 세 차례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일부 혐의에서 무죄로 인정됐지만, 의료인이자 전문직 종사자로서 마약류를 취급하며 범행에 가담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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