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다음 달 17일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다가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인 B씨를 포함 두 명의 기자에게 유출했다.
A 전 경위가 유출한 자료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보고서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에서 파면된 A 전 경위는 파면 결정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뒤 A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며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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