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3년 구형

  • 전직 경찰관 A씨, 연예매체 기자 2명에게 이선균 사건 보고서 유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경찰관이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경찰관이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다음 달 17일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다가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인 B씨를 포함 두 명의 기자에게 유출했다. 

A 전 경위가 유출한 자료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보고서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씨는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성북예향재 노상 주차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씨의 사망소식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전 경위에게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고, 해당 언론사는 이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12월 28일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에서 파면된 A 전 경위는 파면 결정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뒤 A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며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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