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예정이다.
또 합숙훈련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남녀 훈련 시기·숙소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
특히 훈련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성매매·성폭력), 도박 및 음주 등 행위 발생 시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에 합숙훈련 예산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올해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미성년 선수 보호를 위한 규정 개정을 의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된 규정은 향후 모든 사건에 강력히 적용·집행할 방침이다.
유승민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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