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해병대 수사단 축소안 '보복성' 여부 수사…이종섭 "억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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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조직 축소안이 사건 이첩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 인력을 기존 64명에서 25명으로 61%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문건 작성 시점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개편안이 전달 31일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이 수사단에 ‘혐의자 축소 외압’을 가한 정황과 시기가 맞물린다고 보고 작성 배경을 조사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각 군 수사단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하고 인력을 대폭 줄이는 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해병대 수사단의 감축 폭은 61%로 육군(37%)보다 컸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2020년 기준 수사관 1인당 평균 17.8건을 처리해 육군(11.8건)·해군(7.1건)·공군(4.2건)보다 업무량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문건 작성 책임자인 유모 국방부 기획관리관을 소환해 작성 경위와 절차를 확인했으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조사해 문건 존재를 인지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개편안이 채상병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보복성 조직개편이라는 의심 자체가 억측”이라며 “하루 만에 작성될 수 있는 문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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