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획재정부는 9월 14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8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580%, 10년물 2.820%, 20년물 2.8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450%, 10년물 0.565%, 20년물에 0.635%씩 추가할 예정이다.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는 5년물3.030%, 10년물 3.385%, 20년물 3.500%다. 따라서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16일까지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9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6000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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