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무원 '얌체' 연말정산, 법원 '봐주기'...검찰, 뿔났다

  • 1심 '선고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세금 빼돌린 공직자, 솜방망이 처벌 안 돼"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공공 체육시설 이용자의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 공무원 4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공직 윤리를 훼손한 행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1심 재판부가 공무원 1명에게 징역 3개월·선고유예 1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2개월·선고유예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실제 이용자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3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자신 또는 동료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세액을 모두 보전한 점 △관행으로 인식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판결이 공직 사회의 엄격한 윤리 기준과 감시 기능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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