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빌미로 면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좌파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 중요한 사안이라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냈다"며 "직권면직 결론은 아니지만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통위법 제8조는 방통위원 직권면직 사유로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면직 검토가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임 지검장은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고 특정 간부를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조직을 정치적 잣대로 갈라치기했다"며 "이 논리라면 임 지검장도 이미 파면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만 면직하고 임 지검장을 비호하면 인사권 오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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