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연루 IMS모빌리티 대표, 9월 2일 구속심사

  • 조영탁, 배임·회계법 위반 등 혐의…민경민·모재용도 포함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IMS모빌리티 대표 등이 내달 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1일 "피의자 조영탁, 민경민, 모재용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가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9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대표에게는 32억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 혐의가, 민 대표에게는 32억원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모 이사는 증거 은닉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 지분을 소유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앞서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가 IMS로부터 횡령했다고 특정한 금액은 약 4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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