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단체는 최근 입법 예고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기존 건식저장시설 보상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된 지원 수수료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시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지원 수수료 정상화 △지속 가능한 지원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민 단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주시는 국가 원자력 정책의 주요 거점 도시로서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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