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전격 압수수색

  • 특검팀, 추경호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추경호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 당사로 모이게 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오전부터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최근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시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중앙당사로 소집하게 했다.

메시지를 받은 친윤계 의원들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비윤계 의원 모두 5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당사로 모였다. 결국 이로 인해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요구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고작 18명만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작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한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은 국회에 있었으면서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하고 계엄해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이후 추 전 원내대표는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으며 불찰"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특검은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윤 전 대통령 측이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에게 각각 전화를 건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전화를 통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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