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연루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 구속 심사

  • 결과 이르면 이날 오후…부당 투자 수사 본격화 전망

  • 특검, 배임·횡령·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달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달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대표, IMS모빌리티의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취재진을 피해 곧장 법원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선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검사 4명이 참석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모두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직접 등장하거나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당시 사법 리스크나 경영 현안을 안고 있던 투자사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IMS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 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알려져 있다. 김씨 배우자 정모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이 돈을 자회사의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고 민 대표도 이를 알았다고 봤다.

조 대표에게는 35억원 상당의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특검팀이 IMS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예성씨를 IMS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 등의 신병이 확보되면 부당한 투자 유치 의혹과 관련한 혐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씨와 조 대표를 공범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두 인물의 범죄는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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