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소송에서 미 법무부 측의 브라우저 크롬 매각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구글은 회사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 다만 검색 데이터 일부 공유와 독점 계약 금지라는 제한적 조치가 내려졌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구글 독점 행위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에서 크롬과 안드로이드 매각은 “과도하고 위험한 조치”라며 법무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법원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것은 불법적 독점이라고 판결한 이후 법무부는 크롬 매각과 데이터 공유, 독점 계약 금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크롬과 안드로이드 매각을 면하게 됐다. 하지만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일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이에 구글은 “사실상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즉, 구글이 검색 엔진 배포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자사 검색 엔진만을 기본으로 탑재하도록 강제하는 조건부 지급은 금지된다. 다만 법원은 구글이 애플과 삼성 등 기기 제조사에 연간 총 260억 달러(약 36조원) 이상을 지급하며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확보해온 계약은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미 법무부 반독점국은 이번 판결을 “미국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글도 항소 방침을 밝히며 “AI 혁신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번 소송 자체가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0월 법무부가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1심이 마무리된 것으로 1990년대 후반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최대 규모의 빅테크 반독점 소송이다.
판결 직후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이날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약 7% 급등했다. 다만 구글은 이달 말 개시되는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 소송이라는 또 다른 소송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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