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재산승계 대안 '자기신탁선언'"...대국민 포럼 18일 개최

  • 자기신탁선언 효용성 알리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

자기신탁선언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포럼 포스터 사진대한변협
자기신탁선언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포럼 포스터 [사진=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와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자기신탁선언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포럼'이 오는 18일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자산 승계를 위한 새로운 법적·제도적 방안으로 주목 받는 '자기신탁선언'의 효용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포럼은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된다.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 회장이자 안경재 변호사가 △자기신탁선언 소개(자산승계방법을 기준)를 맡고, 상속신탁연구회 회장이자 법무법인 바른의 조웅규 변호사가 △자기신탁선언을 통한 신탁 활성화 방안을 말한다. 

이어 법무법인안다의 조용주 대표변호사가 △자기신탁선언을 통한 상속·절세 방안을 논하고, 마지막으로 대한변협 신탁변호사회 회장이면서 신영증권 전무인 오영표 변호사가 △한국형 자기신탁선언 표준모델을 발표한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기신탁선언이 기존 상속·증여 제도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기신탁선언의 법적 근거와 실무 적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정착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재산관리의 개인화·전문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자기신탁선언은 개인의 자율적 재산관리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체계적인 자산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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