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초 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5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예정된 8일 오전 8시부터 문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9일 밤 12시까지 청사의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정문과 동문은 개방돼 있지만,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공용차량 외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조치는 하지 않는다.
법원 경내에서는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되고,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7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피고인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정식 재판을 앞둔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을 잡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장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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