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이 나흘간 3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배반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3∼6일 특활비 45%가 집중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한 달치 예산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불거진 직후라는 점에서 "검찰이 비상계엄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몰아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심 전 총장이 불과 나흘 동안 3억원 이상을 집행한 것은 비정상적인 특활비 사용 실태"라며 "과거 권력 남용과 감춰졌던 잘못들을 하나씩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불법 비상계엄에 검찰을 동원하려 했다면, 이는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국민을 배반하려 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5일 해명을 내놓았다. 대검 관계자는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특활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집행 시기와 규모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활비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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