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검사들의 '재판 집단 퇴정'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예정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감찰을 진행했고 수원고검에서 감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했다.
해당 집단 퇴정은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들이 법관 기피신청을 한 것이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주목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국민 일반의 상식, 눈높이와 안 맞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선 "내란·외환 재판 진행이 지연되고 있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입법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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