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지역 토론회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지역 토론회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다. 그러나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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