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내년 세제개편안을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10억원이던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부자 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였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이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구 부총리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과세 정상화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논의한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 외에도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지원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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