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재 뿌리 뽑는다…정부, 2조723억원 투입 예방 시스템 구축

  • 소규모 사업장 재정, 인력 기술 종합 지원

  •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원청 의무 강화

고용노동부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에 쏠린 산업재해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2조723억원을 투입, 종합 지원에 나선다. 또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손을 잡고 산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청의 사고 예방 의무를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으며 노사단체·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수립됐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2조723억원을 투입,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추락, 끼임 등 후진국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10인 미만 사업장(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433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2026년 370억원)하며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AI(인공지능) 기술 등을 산업안전 분야에 도입·확산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도록 노·사 협·단체 등과 협업하고 자부담률을 낮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부담을 경감한다.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선제적 컨설팅을 시행해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재정 지원한다.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고령 노동자 등 사고 집중이 높은 노동자를 위한 집중 지원도 이뤄진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특고종사자의 사고사망이 지속 증가하고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이에 외국인(E-9, H-2)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조치를 강화해 고령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3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오는 20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을 61만곳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8년 7만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8년까지 3만곳 점검·감독을 목표로 지역별 위험요인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한다.

1억원 미만 등 영세사업장(18만곳)은 퇴직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해 상시 순찰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관리한다.

원청의 예방 의무를 확대해 원하청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나왔다. 도급 계약 시 적정 비용과 충분한 공사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한다.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산재예방 배점을 대폭 상향한다.

이밖에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한다. 

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전국적·통일적 집행기준을 마련한다. 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군 채용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인증제를 도입(승진 시 가산점 부여)하고, 임용 후부터 도제식 훈련, 경력별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 등을 강화한다.

현재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경제적 불이익은 소액 벌금 등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되도록 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현 2~5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한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요건을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해,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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