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직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번 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감독체계 개편안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에는 금소원·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 외에는 세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발의안을 통해 금소원을 서울에 두는 방안으로 확정될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만큼, 향후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고 위원 수는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명단에서 빠지고 국회 추천 2명, 법원행정처장 추천 1명, 재정경제부 장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금감원과 금소원 간 공동검사 조항이 신설돼, 두 기관은 금융소비자 보호나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호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 과정에서 상대 기관의 위법·부당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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