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가능...문화상품권·기프티콘, 환불 기준 바뀐다

  •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상생방안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부터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받은 이후 소비자단체와 상품권 사업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까지만 환불되고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해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90% 환불, 5만원 초과 상품권은 95%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만원 이하 상품권은 보통 특정 상품 제공형으로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소비 촉진 측면을 고려해 환불 비율을 유지했다"며 "반면 5만원 초과 금액형 상품권은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금 환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으로 환불받을 경우 100%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일부 금액을 손해 보는 대신, 적립금 형태로 전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려 중소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된 표준약관은 16일부터 즉시 적용이 권장되며 공정위는 이를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소비자 단체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표준약관을 적극 반영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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