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수산물 사고 최대 2만원 돌려받으세요"

  • 10일~14일 서호·중앙·북신전통시장 3곳서 진행

  • 한 시장 내 여러 점포 영수증 합산 가능... '참여 점포 스티커' 확인 필수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포스터사진통영시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포스터[사진=통영시]


통영시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펼친다.

통영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관내 대표 전통시장인 서호시장, 중앙시장, 북신전통시장 3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수산물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전통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이나 국내산 원물 비중이 70% 이상인 수산가공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최대 2만원까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한 점포가 아닌 여러 점포에서 조금씩 구매한 영수증을 합산해도 환급 기준 금액(3만4000원)만 넘기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다.

통영시 수산과 담당 주무관은 “영수증 합산은 동일한 시장 내에서만 인정되며, 서호시장과 중앙시장 등 서로 다른 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섞어서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들이 방문할 환급 부스는 각 전통시장의 ‘상인회 건물’에 설치된다. 시 측은 6월의 경우 행사가 집중되는 특별한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5일간의 행사 기간 내에 상품권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행사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장의 모든 수산물 점포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등록이 완료된 점포만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해당 점포 앞에 부착된 ‘행사 참여 점포 스티커’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위반이나 부정 환급을 막기 위한 검증도 철저히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상점 등록 단계부터 국내산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으며, 행사 기간 중에도 현장에 임시 감시단을 배치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이용 영수증, 수입산 수산물 및 사업자·법인카드 구매 건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통시장별로 환급소 운영 시간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새벽 및 낮 시간 이용객이 많은 서호시장과 중앙시장의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북신전통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을 찾아 통영의 우수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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