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에 징역 20년 구형…검찰 "테러에 준하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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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로 규정하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원모 씨(6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던 지하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며 “160명의 무고한 승객들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금만 대피가 늦었더라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 55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붙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열차 내장재가 불연성이어서 화재가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객실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사고로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받았다. 차량 일부가 불에 타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수사 결과 원 씨는 이혼 소송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다가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이혼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의도로 지하철에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최후변론에서 원 씨의 변호인은 “이혼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범행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화재가 신속히 진화돼 대형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원 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이번 사건은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이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방화 사건으로 꼽힌다. 검찰은 방화 의도와 준비 과정, 사회적 위험성 등을 근거로 테러에 준하는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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