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 발의...아동 안전망 시스템 강화

  • 처벌 상향 및 학교 예방교육 의무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사진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사진=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 유괴 사건과 관련해 아동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처벌 수위 상향 △전자팔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 등이 담겼다. 진 의원 측은 "처벌부터 사후 관리, 예방, 교육까지 아동 안전망을 전 과정에서 촘촘히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징역으로 상향했다. 또 추행·간음·영리 목적의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법정형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기간과 하한과 상한도 전반적으로 높였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 중대범죄 등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이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때,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 피해자 및 보호자 접근금지, 야간·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 교육과정에는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아동 유괴 범죄는 한 가정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 사후관리, 예방,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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