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나경원, 징역 구형·계엄 해제 방해 등 법사위원으로 부적절"

  • "나 의원 간사 선임, 국민이 부여한 믿음·책무 저버리는 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법상 이해충돌·징역 구형·계엄 해제 방해·동료 의원 폄훼 등을 이유로 간사 선임안을 부결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 부결의 이유는 분명하다며 가장 먼저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감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 나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라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 의혹도 제기됐다. 법사위 위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되었다"며 "구치소로 찾아가 윤석열과 부적절한 면담까지 이어왔다.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마지막 이유로 나 의원의 이른바 '초선은 가만있으라'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을 폄훼했다며 "이는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한 행위다. 수차례 사과할 기회를 주었으나 반성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아무리 관례라 해도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국민이 맡겨주신 소중한 책무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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