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이후 약 24년만인 지난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4%)으로 단속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A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함에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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