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국토교통부 핵심 실무자였던 김모 전 서기관을 19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7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용역 업체들로부터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본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을 위해 적용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도로 종점을 노선으로 한 원안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강상면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2663㎡)가 있는 곳이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2년 국토부가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로 지목됐다.
그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던 2022년 8월 용역업체에 양서면 원안의 장점으로 꼽힌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을 검토사항에서 빼라고 지시했단 의혹을 받는다.
김 서기관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은 돈다발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돈을 받고 노선 변경 용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해당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해당 의혹 관련자들이 유명 로펌을 통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용역 업체 실무자에 대한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형 로펌이 위 실무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면서 진술 연습을 시킨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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