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민의힘에 '배임죄 폐지' 정기국회 내 처리 제안…"민생경제협의체서 논의하자"

  • 원내대책회의…"국민의힘, 친기업 정당 자처하면서 재계 숙원에 등 돌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를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던 민생경제협의체가 극심한 여야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빠지자 배임죄 폐지를 고리로 재출범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묻겠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숙원 과제다.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쟁 수단이 아닌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국민의힘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