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심문이 26일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확정했다.
형사35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 절차에 들어간다.
보석 결정을 하기 전에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묻게되는데,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한 불허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의해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출범한 뒤 지난 7월 다시 재구속 됐다. 그러나 재구속된 뒤에 현재까지 특검측의 조사와 재판 참석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런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 중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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