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확대 가능성에…산업부, 민관 합동 대책회의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오는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미국의 품목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업계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협회 소속 기업,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상공회의소, 법무·회계법인 등과 함께 진행됐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와 향후 예상 일정을 안내했다. 

또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미국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도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달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품목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중소·중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