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 안전기준 마련

전동 킥보드 사진아주경제DB
전동 킥보드 [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시속100km까지 주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한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어 잠재적 규정 위반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표원은 최고 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제품과 포장에 조작 불가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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