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의결…중대재해 발생업체 보증금↑·입찰 안전기준 강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중대재해가 발생해 제재를 받은 업자가 가처분 집행정지 이후 국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더 높은 계약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계약은 안전분야 인증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강화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가 지급 합리화를 통한 기업 경영 부담 완화 △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계약 이행 안정성 확보 △기타 계약제도 보완을 통한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한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회에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밝혔다. 부정당업자의 계약보증금 비율을 높이고 발주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가계약의 이행 안전성을 높인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은 안전분야 인증, 전문인력·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대재해 발생,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으면 더 높은 계약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뒤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은 10%에서 20%까지 오른다. 

대가 지급 과정이 합리적으로 변경된다. 경쟁입찰 후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일괄입찰만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조정한 뒤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해진다. 

또 계약을 맺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에서 10%까지 낮춘다. 재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계약공사 계약보증금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끝으로 계약제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앞서 입찰 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가경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후 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다만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비목의 합계 비중에 따라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의결을,  50% 이상은 계약심의회 심의와 감사원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겠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꾸준히 계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_외국인걷기대회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