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재고 자산 매각 촉진 대책 통한 공급 본격화

  • 지역 경제 활성화, 미분양된 토지 효과적 분양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하며 금호워터폴리스 조감도이다 사진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토지 분양 활성화 위한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 금호워터폴리스 조감도. [사진=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분양된 토지를 효과적으로 분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24일 밝혔다.
 
매각 촉진 대책으로는 첫째, 2년 무이자 할부 판매를 시행한다. 현행 계약 조건인 계약 일로부터 3개월 내 잔금 완납 조건에서, 최장 24개월 기간 내 무이자 할부 납부를 시행 예정이다.
 
둘째, 선납 할인율 인상 및 확대이다. 시중 대출금리 등을 반영하여 선납 할인율을 현행 2.5%에서 5.5%로 인상하고 준공 전 배후 용지 뿐만 아니라 모든 용지로 확대 적용한다.
 
셋째, 연체료율 인하이다. 예금 은행 대출금리 및 가산 금리를 고려해 연체료율을 현행 6.5%에서 4.9%로 인하하여 적용한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하며 안심뉴타운 조감도이다 사진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토지 분양 활성화 위한 매각 촉진 대책 시행, 안심뉴타운 조감도. [사진=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최근 몇 년 간 미매각 토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미매각된 토지들이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면 지역 발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매각 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이번 대책을 통해 토지 분양이 활성화되면, 대구 지역의 부동산업 등 유관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재고 자산 매각 대책은 오는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6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부동산 경기 상황 및 분양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대책 연장 등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침체한 지역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재고 자산 매각 촉진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공 기관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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