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가을철 사용이 많아지는 야외활동용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야외활동용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국내 유통 제품의 평균 부적합률(5.0%)의 세 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생활용품은 63개 제품 중 자전거용 안전모(5개), 승차용 안전모(3개), 전동킥보드(2개) 등 11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77개 제품 중 완구(4개), 아동용 섬유제품(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2개) 등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전기용품으로는 조사대상 66개 제품 중 직류전원장치(5개), 플러그 및 콘센트(4개), 전지(4개) 등 19개 제품이 부적합하였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39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과 소비자24에 게재했다. 또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겨울철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해제품의 재판매 여부도 모니터링하는 등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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