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전자심판청구…서면으로 접수"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소방대원이 불에 탄 배터리를 살피고 있다 전날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됐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소방대원이 불에 탄 배터리를 살피고 있다. 전날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됐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자 접수가 중단됐으나 시스템 복구 후 14일 이내로 접수하면 법정 기한 내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조세심판원이 27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보도자료로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또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엔 법정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서면 방식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판 청구서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청구서 접수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 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판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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