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출기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건이 일어난 플라스틱 제조업 공장의 대표(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근로자 B씨(당시 58세)가 지난해 6월 11일 오후 압출기 정비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외상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장에서는 2021년 7월에도 압출기 정비 작업 중 기계에 근로자 머리가 끼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어 A씨는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한국재해예방관리원의 지적을 받고도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는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지키고 정비 작업을 하는지 확인할 관리 감독 인력이나 감시 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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