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규제 강화로 지난해부터 경유 화물자동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정부가 LPG 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현재보다 50%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9일부터 LPG 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현재 379ℓ에서 569ℓ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LPG 화물차 등록 대수는 2022년 6634대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2622대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LPG 차량은 경유차에 비해 연비가 낮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배정량 확대는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면세유 공급대상에 원거리형 방제기와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 2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으로 해당 시설이 면세 대상에 추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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