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성범죄·스토킹 전문' 박윤희 전 부장검사, 변호사 개업

박윤희 변호사 사진박윤희 법률사무소
박윤희 변호사. [사진=박윤희 법률사무소]

박윤희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사법연수원 36기)이 18년여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박윤희 법률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건 의뢰인들을 만나고 있다. 박 전 부장검사는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 출신인 박 전 부장검사는 김해여고와 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한 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에서 미국법 석사(LL.M.),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공정거래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춘천·수원·울산·서울서부지검 등을 거치며 성폭력·지식재산·경제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다. 2022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을 지낸 뒤 2023년에는 대검 형사부 형사4과장을 맡아 전국 성폭력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을 총괄했다. 이어 2024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을 지휘했다.

대표적인 지휘 사례로는 중견 건설사 회장이 아내를 폭행한 사건을 기소한 일,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한 사건, 경찰이 불송치한 ‘넥슨 집게손가락 사건’을 재수사 요청한 사례가 꼽힌다. 올해 초에는 검사들과 함께 ‘스토킹처벌법 벌칙해설’을 펴내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부장검사를 “겸손하고 부드럽지만 예리한 통찰력과 강한 추진력을 두루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한다. 사건을 철저히 장악해 피의자에게는 승복을 이끌어내고 피해자에게는 안정감과 신뢰를 준다는 평이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시절에는 발달장애인을 장기간 착취한 김치공장 운영자를 구속 기소해 주목받기도 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검찰총장 표창(2010년)과 법무부 장관 표창(2017년)을 수상했으며, 대검 부대변인으로 활동해 언론 대응 경험도 쌓았다. 서울서부지검 시절에는 ‘미국 E-Discovery 제도 연구’ 논문을 집필하며 학문적 성과도 남겼다.

박윤희 법률사무소는 서초동 신한국빌딩에 자리하고 있으며,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사건은 물론 인권·명예훼손 사건까지 두루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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