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도 표준화...정부,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 기준'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일관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통일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소비자원,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당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함께 이번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간 거래에서도 실질적인 분쟁 해결 체계를 정립했다. 

그동안 개인 간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민법에 따라 해결해야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위와 과기부는 각각 협약과 기준을 운영해왔으나 기관별 기준의 이원화와 실무 적용의 한계로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은 크게 모든 품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 기준과 '품목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기준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물건의 하자' 등 주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분쟁조정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을 명시한다. 또 거래 단계별 주요 분쟁 유형을 20개로 분류해 각각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 해결기준을 제시했다. 품목별 기준이 참고사항임을 명시해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많고 분쟁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전자제품, 대형가전, 의복류 등 기존 3개 품목에 대해 마련된 품목별 기준을 총 9개 품목(잡화, 공산품, 식품 등)으로 확대했고 각 품목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환급 및 배상 비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민법과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합의 및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중고거래 당사자나 분쟁조정 기관이 활용하기에는 효과적"이라며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전 예방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플랫폼,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개인 간 거래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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